얼마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으로 누구나 최소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통 건설쪽 일을 252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지만, 252일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데, 안하면 손해겠지요?

 

우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시간낭비일 수 있거든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조건과 필수서류 및 252일 미만 수령방법등, 최소 100만원을 못받는 상황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과정은 아래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아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조건인데요. 크게 "공사 규모""공사금액"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사규모 공사금액 조건

 

공사규모 및 공사금액
공사 금액 공사 규모
50억 이상의 공사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
200실(호) 이상인 공사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1억 이상 투입된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
국가, 지자체, 출자(자본을 냄) or 출연(돈을 대준 사람)한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
국가, 지자체, 출자 or 출연법인 중 5할의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공사(정부 재출자 기관)

 

 

위 표를 보시다시피 웬만한 모든 공사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근로자 개인 조건

 

근로자 개인 조건은 보통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모를일에 대비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일 퇴직공제부금(6,500원)이 납부되어야 함(보통 사업주가 알아서 내줌)
  • 건설사업주는 매달 15일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근로자들의 근무 날짜를 신고해야함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돈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심장 부여 잡으시고 놀라지 마세요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확인하기

 

 

 

위 조건에 해당되셨다면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할 때 필요한 수령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조건 요약
수령나이 만 60세 이상
적립일수 252일 이상
받는시기 관련업에서 영원히 떠났을 때

 

 

요약하면 위 내용이지만, 아래 자세한 수령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 안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퇴직금 수령조건
근로자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새 사업을 시작한경우
서비스및 제조업(건설업이 아닌) 에 취직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취업했을 때(계약기간이 따로없는경우)
개인사정상, 건설업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는경우(건강의문제)
만 60세 이상 + 252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날짜가 252일 미만이지만, 65세가 된경우
사망시 (252일 미만이어도 유족청구 가능)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외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박따박 적립이 되어있었습니다

 

 

제외대상

 

일시적으로 퇴사했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영구적으로 떠나거나(사망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 일을 찾는 경우에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회 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

 

  • 등기 및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우편번호: 04522,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방문 대행신청: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252일 미만만 해당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온라인 바로가기 👇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아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필수 서류목록입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hwp
0.01MB

 

 

 

퇴직금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중에 압류대상자가 있다면,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도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하는점 참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섬네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섬네일

 

 

 

252일 미만일 때 적립된 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적립일수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위 문자는, 어느날 갑자기 제 카톡으로 온 메시지인데요. 적립일수는 130일이었고 총 520,800원이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적립기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이기에 아직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카톡으로 온 메시지로 인해, 해당되시는 분들 꼭 받으시라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어플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예상 퇴직공제금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130일동안 쌓인 적립금액이 520,800원, 이자금액이 97,750원 해서 총 618,550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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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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